- 내차 팔때 주의사항
타시던 車 ▪ 헐값에 팔지 않으려면
주의사항을 꼭 읽어보세요!
내차 팔때 주의사항1
타던 차를 중고차로 팔 때도 잘 파셔야 합니다.
아래 영상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MBC 뉴스 - “시운전” 핑계로 차 받아서 ‘시간차’ 팔아넘기
타던 차를 중고차로 잘 팔았다는 의미는 차(車)값을 제대로 받는 것과 차를 판 후의 업무처리가 깔끔하게 처리되어 향후 법적인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잘 팔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매우 간단한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타던 차를 처분해야 할 때 어디서 어떻게 팔아야 하는지, 또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 값을 비싸게 받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가 다 같겠지만 차에 대해서 잘 모르고 중고차시장의 생리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좋은 차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양심적인 중고차딜러들의 농간으로 원래 받을 수 있는 가격보다 훨씬 적은 헐값에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 값을 제대로 받았다 할지라도 명의이전 등 차를 판 후에 업무처리가 깔끔하게 처리되지 않으면 / 과태료 / 압류 / 무보험 / 대포차 / 등등 생각만 해도 머리가 지끈거리는 피해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중고차를 구입할 때보다 더욱 더 신경 쓸 것도 많고, 주의해야 할 것도 많습니다.
타던 차를 처분할 때 가장 잘 파는 방법은 중고차딜러들보다 중고차와 중고차시세에 대해서 더 잘 아는 것인데... 인생에서 차를 처분하는 경우가 몇 번 안 되다 보니 중고차 매입/판매를 직업으로 하는 딜러들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본 편에서는 내차팔기를 할 때 어떤 점에 주의해야 하는지 또 만족스러운 내차팔기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차를 처분할 때 최대한 높은 가격으로 안전하게 판매하기 위해서는 아래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의사항들을 잘 알고 계셔야만 합니다.
01. 시기를 놓치지 말라.
팔려고 작정했다면 처분하려고 하는 차량과 동급차량의 신차가 출시되기 전에 파는 것이 좋습니다.
신차가 출시되면 구형모델로 취급되므로 중고차의 가치는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신차가 출시되기 전 최소한 3개월 전에 파시는 것이 좋습니다.
차를 팔 때 3 6 9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팔 때 주의사항(3)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증기간 내에 팔 수 있으면 파는 것이 좋습니다. 무상 보증수리기간이 종료되면 차 가격은 급격히 떨어집니다. 보증기간 내에 차를 팔게 되면 그렇지 않을 때보다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런 시기들이 지난 이후에 내차를 파는 경우가 훨씬 더 많기는 합니다만 위와 같은 시기 내에 있다면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02. 차의 시세를 확인하라.
내가 처분하려고 하는 차량과 동일한 모델의 동일연식의 차량들 중에서 유사한 주행거리를 갖고 있는 차량들이 현재 얼마에 팔리고 있는지 판매가격을 미리 확인해 놓으시면 적어도 헐값에 넘기는 일은 없게 될 것입니다.
03. 내가 판매할 최저가격을 결정하라.
내차의 적정시세를 확인하였으면 “못 받아도 최소한 이 정도의 가격은 받아야겠다.”라고 하는 ❛최저가격❜을 마음속으로 결정해 놓고 있어야 합니다.
최저가격을 미리 정하지 않고 무작정 계획없이 차를 팔게 되면 더 받을 수 있는 차(車) 값을 받지 못하고 딜러들의 농간에 헐값으로 차를 팔게 됩니다.
본 사이트에서는 『 내차팔기 상담신청 』에서 상담신청을 받고 있으므로, 클릭하셔서 상담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남들보다 무조건 더 드리겠다는 공수표는 남발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고객님의 차의 상태에 따른 합당한 가격을 제시해 드릴 것이며, 제시해 드린 차 값에 만족하시면 그 때 차를 파시면 됩니다. (고객님께서 차 가격이 마음에 들지 않아 팔지 않겠다고 하셔도 우리는 다른 딜러들처럼 ❛출장수수료❜를 요구하는 양아치 짓은 하지 않습니다)
대개의 경우 양심적인 딜러들은 그렇지 않은데, 일부 비양심적인 딜러들은 남들보다 차(車)값을 더 쳐주겠다고 하고서는 막상 차를 보러가서는 이 트집, 저 트집을 잡으면서 차(車)가격을 깎아내리기 시작합니다. 고객님들의 입장에서는 기분만 상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중고차를 매입해가는 딜러들 중에 일부 비양심적인 딜러들이 차 값을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하는 소비자(고객)의 심리를 이용하여 계약단계에서 차 값을 후하게(높게) 쳐주고 계약을 한 다음에 여러 이유를 대면서 나중에 차 값의 일부금액을 내놓으라는 식으로 협박하는 신종 사기수법이 성행하고 있으므로 매우 주의하셔야 합니다.
04. 언제 팔아야 할까? (성수기와 비수기)
모든 장사에 성수기와 비수기가 있듯이
중고차 역시 그렇습니다. 신학기가 시작되는 2~3월과 여름휴가철인 6~7월, 그리고 추석이 있는 9~10월에 중고차에 대한 수요가 늘기 때문에 차를 판매하기에 적당한 시기입니다.
반대로 겨울철이나 연말에는 중고차 시장이 비수기이기 때문에 판매하기에는 부적절한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05. 누구한테 팔아야 할까? (판매방법)
1. 개인에게 판매하는 방법
2. 중고차딜러에게 판매하는 방법
3. 중고차 수출업자에게 판매하는 방법
4. 신차 영업사원에게 판매하는 방법의
4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개인에게 판매하는 방법 (직거래 방식)
개인간의 직거래 방식으로, 다른 방법들에 비해 다소 높은가격에 차를 팔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차를 파는데 까지 다소 시간이 걸리고 절차가 번거롭다는 단점이 있습니다.직거래 시 주의할 점은 소유권이전을 확실히 하지 않고 차값만 받고 차량을 넘겨주는 경우에 해당차량이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소유권자(차를 판사람)에게 범칙금이 통보되며, 이보다 더한 교통사고가 났을 때 운전자가 책임을 지지 않을 경우에는 차주(차를 판사람)에게 책임이 전가되어 매우 곤란한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개인간의 직거래는 매우 주의해서 진행하셔야만 합니다.
소유권이전을 확실히 하지 않는 경우에 대포차로 변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개인간 직거래를 할 때는 반드시 매수자가 본인명의로 보험가입을 하고 소유권이전을 하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모두 확인해야만 합니다.
일부 사기꾼들이 개인간 직거래를 원하는 개인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서 차량가격으로 높은 금액을 제시하면서 사기를 치는 경우도 있으니 매우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는 방식입니다.
연합 뉴스 - "중고차 대금 잘못 보냈네요"…차주 노린 사기 주의보
중고차 딜러에게 판매하는 방법
가장 간편하고 가장 빠른 판매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중고차 매입딜러가 직접 차량을 보고 감가요인을 설명한 다음에 매도자(타던 차를 팔려고 하는 사람)가 허락하면 바로 차 값이 입금되고 바로 소유권이전이 완료되어 자동차보험 해지가 가능합니다.차량을 사가는 매입딜러가 차량이 있는 곳에 방문해서 직접 차량을 보고 바로 차량대금을 지불하기 때문에 빠르고 간편하게 팔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직거래에 비해 다소 싸게 팔린다는 단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간의 직거래 방식에서 발생되기 쉬운 사기나 번거로움이 없기 때문에 많은 개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방식입니다.
주의할 점은 일부 딜러들은 차량 매입금액을 지불하면서 소유권이전까지 유예기간을 달라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매도자 명의에서 매매상사로 명의이전을 하지 않고 곧바로 당사자 거래방식으로 판매를 하고 딜러 본인은 중간 차액만 가지려는 것으로 소유권이전이 안 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위험요인을 감안하면 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 매우 주의하셔야 합니다 ))
한편 중고차를 구입하면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차량을 판매하면 딜러는 차를 팔기위해 차량 매입가격을 좀 더 후하게 쳐주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중고차 구입 시에 한 사람의 딜러에게 차를 사고/팔면 좀 더 높은 가격에 판매할 수도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 그러나 비양심적인 딜러에게 차를 사고/팔면 이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2중으로 손해를 보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
중고차 수출업자에게 판매하는 방법
중고차 수출업자들은 차량매입을 위한 광고를 따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개인이 수출업자에게 팔기는 힘들긴 하지만 일부 차종의 경우 중고차딜러에게 파는 것보다 다소 높은 가격에 팔수 있으므로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간혹 수출업자들 중에서도 돈을 주고 차량을 가져간 후에 바로 말소하지 않고 대포차로 팔거나 자신이 타고 다니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점은 매우 주의하셔야 합니다.
신차 영업사원에게 판매하는 방법
대부분의 소비자(고객)들이 신차를 사면서 신차딜러에게 기존에 가지고 있던 차를 판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신차딜러가 중고차 매매를 겸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중고차딜러와 고객 사이에서 중개수수료를 챙기기 때문에 다른 방법들에 비해 차 값이 가장 적게 나오는 방법이므로 이 방식은 선택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신차 구입 시 신차 출고일에 맞춰서 중고차딜러들에게 견적을 받아보고 판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부 신차딜러들은 차량가격을 높게 쳐준다고 하고 신차계약을 유도하고 나서는 차량 출고시점에는 중고차시세가 많이 떨어졌다는 핑계로 가격을 깎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추천 드리지 않는 방식입니다.